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이 놓여 있어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AI 제작 이미지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대체조제 고발, 불법 대체조제 심각성 경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두 건에 대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국에서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전면 무시한 채 처방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의료계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순히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위반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엄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의료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첫 번째 사례: 처방약 성분 및 기전 무시한 임의 변경
의협이 발표한 첫 번째 불법 대체조제 사례는 의사가 특정 서방형 진통제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환자와 처방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성분의 즉시 방출형 진통제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특정 시간 동안 지속적인 약효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약국은 아무런 사전 통보나 동의 절차 없이 ‘세토펜정325mg’으로 대체 조제했다. 비록 두 약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서방정은 약효 발현 기전과 지속 시간이 일반 정제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임의 변경은 의사가 의도한 약물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체 조제 후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명백한 사기 청구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더해, 해당 약국이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 조제를 악용한 다각적인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약을 바꿔준 것을 넘어선 복합적인 위법 행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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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 복용 횟수 조작 통한 불법 조제
또 다른 불법 대체조제 사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 횟수를 약국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다. 의사는 환자에게 특정 약물(예: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명확히 처방했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환자와 의사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복용 횟수를 ‘1일 2회’로 변경하여 조제했다. 더욱이, 조제 봉투에는 원래 ‘3회 복용’으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약사가 이를 수기로 ‘2회’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치료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물 효과의 불충분이나 질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는 원래 처방대로 ‘1일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는 명백한 부당·허위 청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 같은 조작 행위가 약사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례 모두 약사의 고의적인 처방 변경 및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안으로 평가했다.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환자 안전 위협 심각성
이번 불법 대체조제 사례들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판단에 따른 처방권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질병 상태, 건강 이력,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약국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서방정 처방을 즉시 방출형으로 바꾸거나 복용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약물 동태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약효 불충분, 부작용 증가, 혹은 심지어 약물 과다 복용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 현장은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조제된 약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에게 어떠한 통보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이러한 변경은 의료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법적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불법 대체조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두 건의 사례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약사의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국의 자율적인 관리보다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촉구
불법 대체조제는 단순히 약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급여 청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과 모든 의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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