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에 강력 규탄 – 국회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에 대한한의사협회 강력 반발하며 입법 왜곡 논란 증폭합니다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목표로 추진되던 ‘문신사법’이 특정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에서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의협은 즉각적인 법안 수정과 한의사의 문신 시술 권한 포함을 요구하며, 이 법안이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며, 한의협은 불공정한 입법 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문신사법의 근본적인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신사법의 추진 배경과 논란의 핵심 심층 분석
문신 시술은 과거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시술이 금지되고 의료인의 시술만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모호한 법적 지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문신사’라는 새로운 전문 직역을 신설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문신사법’이 발의됐습니다. 한의협은 법안의 기본 취지인 국민 건강 보호 및 권익 증진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 법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 직역별 시술 권한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만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이 오직 양의사에게만 허용되는 행위로 국한되도록 수정하며 한의사를 명백히 제외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입니다.
한의협은 이 과정이 보건의료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는 법사위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월권 행위이자 의료계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입법 왜곡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안 수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문신 시술 역량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임을 역설합니다. 협회는 국회가 법률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인 자격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노골적인 차별 행위이며, 이는 또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한의사들은 침, 뜸, 부항과 같이 인체 피부를 자극하고 침습하는 전문적인 시술에 대해 오랜 기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문신 시술에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 위생 관리, 감염 예방 등 핵심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한의사들은 이미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전문성과 현행 시술 사례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결여한 폭거이자,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합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전통 의학을 넘어 현대 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과 역량은 문신 시술 영역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불공정 입법 철폐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총력 투쟁 선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신사법’이 특정 직역에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의료직역 간의 불필요한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협회는 문신 시술 가능 직역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의료계의 당연한 상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합니다.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3만 한의사 일동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의협은 부당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는 입법 시도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즉각적으로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시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번 ‘문신사법’ 논란은 단순히 한 직역의 시술 권한 문제를 넘어, 의료인 전체의 존엄성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보건의료계의 안정과 국민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치유정원] 병충해 강한 국화 품종 추천: 2025년 국화 정원, 병충해 걱정 끝! 전문가 추천 ‘이 품종’ TOP 3로 가을 만끽하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