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의료법 개정안 – 대한의사협회, 전방위적 대응 강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근거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중심으로 집행부,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공동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자의적 왜곡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 및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외에도,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필수의료 전담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층적인 검토와 협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통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의 확고한 결의가 나타난 행보로 분석됩니다.

서영석 의원 발의 개정안: 한의사 진단 장비 사용 논란 격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시도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의 사용이 해당 면허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특위를 중심으로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월에는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즉각 철회 및 강력한 공동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방사선 피폭 위험성, 특히 소아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대국민 호소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법안 철회를 위한 국민적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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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왜곡에 대한 정부 입장 요구: 진단 장비 영역 확장 시도 저지
한의계가 일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단 장비 사용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의 특정 판결이 ‘성장추정치 자동 추출 기기’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을 뿐, 엑스레이 사용 자체를 합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협은 한의계가 이러한 제한적인 판결을 왜곡하여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의과 진단 장비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사들의 법원 판단 왜곡 행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지키고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역 침범 시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문성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붕괴 방지 및 의약품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
의협은 진단 장비 문제와 더불어 두 가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문제입니다. 의협은 위탁기관과의 충분한 협조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조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입니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의 책임이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 및 의사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불법 대체조제와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여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진단 장비 사용 문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의약품 수급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비과학적인 의료 행위 확산을 방지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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