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경제 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 맞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강제 시행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경제 논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인 처방권과 조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환자 안전 위협 및 의사 전문성 침해 논란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명백히 침해하고 임상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특정 성분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기존 병력,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약물 흡수율 및 대사 경로, 잠재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약제와 용량을 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료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제라 할지라도 제약사별 제조 공정, 부형제 사용 유무 및 종류, 코팅 방식 등에 따라 약동학적 특성과 실제 임상 반응에 미세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약효 발현의 속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특정 질환의 치료 경과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특히 약물 용량 조절이 민감하거나 치료 범위가 좁은 약물을 사용하는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취약한 환자군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 제도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약제 처방권을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제의 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강제될 경우, 의사가 환자가 실제 복용한 특정 제약사의 약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약물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처방 관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순 경제 논리, 국민 건강 위협하는 발상 비판
약사단체 일각에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의약품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를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단순히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단체가 환자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외면한 채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단순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정책이 결국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 구조, 즉 저가 정책으로 인한 제약사의 생산 유인 감소, 그리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노력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 삼아 성분명처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강제 시행이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그 파기를 의미한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의약분업 체계 하에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면밀히 진찰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최적의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며,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제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질병의 진단과 약제의 처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는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강제는 의사에게 특정 약제 대신 성분만을 처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의약분업의 핵심인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간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성분명처방 문제가 단순히 처방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시대착오적 처벌 대신 ‘환자선택분업’ 도입 촉구
의협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도한 처벌 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조치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의학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범죄화하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폭거라고 규정하며 의료계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의협은 만약 국민 편익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미 여러 한계를 드러낸 현행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논란이 되는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내조제 허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즉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를 위한 투쟁 지속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성분명처방 강제에 저항하여 지난 2025년 9월 30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는 관련 법안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방침입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에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선택분업’의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협의 강경한 입장은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의약품 정책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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