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마취제 오남용 논란 – 국회 문신사법 통과 임박, 마취제 오남용에 대한 의료계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문신 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한 문신사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용과 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마취제 사용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비의료인의 마취제 사용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신사법이 과연 국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년 만의 문신사법 합법화 시도, 그러나 마취제 쟁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화한 이래, 문신 시장은 33년간 음지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 체계를 개선하고 문신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시술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수차례의 발의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문신사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기도 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제 도입, 위생 교육 의무화,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등 긍정적인 변화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 고통 경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취제 사용 조항이 의료계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의 본질이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의료인이 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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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경고: 일반의약품 마취제도 의료 행위의 영역이며, 미검증 염료도 위험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신사법안이 감염, 부작용, 특히 마취제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일선 문신 시술 현장에서는 음지에서 들여온 전문의약품 마취크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 문신사들이 일반의약품 마취제를 사용하더라도, 피부 침습적 시술에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료계는 마취제 투여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유무를 면밀히 진단하고,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쇼크 등 중대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처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의료계는 문신사법안에 명시된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은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응급 대응 역량의 부재를 간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의약품 역시 오남용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 없이 사용될 경우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신 시술 자체가 에이즈, 간염, 매독 등 감염병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사용되는 중금속·발암물질이 체내에 축적돼 심각한 피부질환이나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신 시술의 안전성 논란은 마취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문신용 염료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관리 없이 유통되고 있어 그 위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물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미흡 논란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정될 문신사법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지만,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미성숙을 고려할 때 합법화 이후 충동적 문신 시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 변형을 동반하는 문신 시술이 평생 후회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보호 장치가 절실합니다.
문신사법, 국민 건강 최우선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신 시술의 합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설사 문신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마취제 사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야 합니다.
문신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문제에 대한 문신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문신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편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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