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법률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다.※AI 제작 이미지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핵심과 납세자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이 세금은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의 전면적인 개편 의지와 맞물려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주택, 토지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시장 활성화와 납세자 부담 완화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별도의 공제 없이 공시가격 합산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최근에는 세 부담 완화 기조가 뚜렷하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자산 불평등 심화와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2025년에는 종부세 제도가 폐지되거나 재산세와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없애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재산세 체계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납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과 핵심 과세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기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불평등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생했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사회적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제동을 걸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재산세와 차별점을 둔다.
핵심 과세 원칙은 ‘누진과세’와 ‘합산과세’로, 특히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고액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의 경우 공제액 없이 공시가격 합산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개인과는 다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등 차등을 뒀다. 또한, 세액 계산 시 해당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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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논쟁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래 끊임없는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옹호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는 종부세가 자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며,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주택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하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세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 기금이나 복지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종부세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장기 보유자나 고령층의 경우, 보유 주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실질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즉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는 종부세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와의 중복 과세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폭탄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까지 거론되며 위헌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변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았다. 최근에는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넘어 ‘폐지’ 또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추진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1주택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거나, 현행 12억 원인 기본공제액이 대폭 상향(예: 15억 원 이상)되어 극소수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 및 재산세와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재산세 체계로 흡수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폐지됐고, 0.5%에서 2.7%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되어 지방세로 전환되거나, 또는 현재 재산세에 종부세의 누진적 기능을 일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유세 일원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한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기본공제액 조정 가능성이다. 만약 종부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2025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역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넷째,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세 부담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법인의 주택 보유는 투기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완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유지 및 확대될 전망이다. 은퇴 고령층과 장기 보유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공제율 상향 등 추가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반발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세금은 한 번만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2025년 종부세 개편의 핵심적인 방향이 됐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전망과 주요 쟁점
2025년 현재 종합부동산세제도의 향방은 매우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종부세 제도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기존의 부분 개편을 넘어 ‘폐지’ 또는 ‘재산세 일원화’로 급격히 전환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을 통한 자산 재분배 기능보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과세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택을 ‘세금 징수의 수단’이 아닌 ‘국민 주거의 기반’으로 보고, 과도한 보유세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합산 규정을 완화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부세의 순기능, 즉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종부세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섣부른 폐지나 대폭 완화는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부세의 축소나 폐지가 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종부세는 시장 상황,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국회 내 여론의 변화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공제 기준 상향 등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여부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여부가 될 것이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 제도를 넘어,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주거 정의를 논하는 상징적인 제도로서 그 변화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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