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공백 비상, 지방 필수의료 소생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법적 근거 마련됐다
대한민국 지방 의료 시스템은 인구 감소와 진료량 기반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이 시도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의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보상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의 질적 개선과 의료 서비스 전반의 향상을 목표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난관을 해소하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지역 의료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위별 수가제 한계와 지방 의료 공백의 심화
현재 국내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의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4%에 달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유출과 의료기관 폐쇄 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전남(22개 시군구 중 16곳, 72.7%)과 경북(22개 시군구 중 15곳, 68.2%)은 진료량 감소로 인한 수입 저하가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선민 의원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개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의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웠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 필수 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 필수 의료 분야 및 취약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비용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된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 심화 분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23년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는 42.2%, 인천은 32.2% 등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포함된 전남은 4.9%, 경북은 6.4% 증가에 그쳐 지방과 대도시 간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줬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미래 의료 체계 구축 과제
김선민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이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 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응급, 소아·분만, 취약지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의료 생태계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된다. 향후 이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과 실제 정책으로의 이어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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